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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POP초점]"가정 파탄낸 죄" '불륜♥' 홍상수X김민희, 이혼청구 기각‥항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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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홍상수 감독, 배우 김민희 / 사진=헤럴드POP DB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이혼 소송 청구가 기각됐다. 모두가 예상한 기각이었고, 홍상수는 새 사랑 김민희와 불륜으로 남고 말았다. 과연 홍상수는 항소할까.

14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201호에서 열린 홍상수감독의 이혼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홍상수)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홍상수는 아내 A씨와 이혼할 수 없었다. 홍상수에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책사유가 있었기 때문. 재판부는 "홍씨와 아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지만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서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상수는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김민희와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불륜설에 휩싸였고, 지난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연인임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 홍상수와 김민희는 국내 공식 행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해외 언론 등에는 꾸준히 참석하며 당당한 불륜 사랑을 이어갔다. 그리고 홍상수는 지난 2016년 11월 A씨와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아내 A씨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

그리고 2년 7개월이 지나 홍상수가 받아든 결과물은 이혼 소송 기각이었다. 모두가 예상한대로 이혼에 실패한 홍상수와 김민희. 결혼까지 염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홍상수와 김민희가 항소로 다시 한번 이혼에 도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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