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울림 엔터 측 "악플러들 검찰 송치…민사 소송도 진행할 것"[전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사진=울림 엔터테인먼트 제공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울림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게시글들을 작성한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26일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명예훼손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온라인 및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 성희롱,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집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울림엔터테인먼트는 "총 41건의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접수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피의자들이 특정되어,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며 "확인된 모든 피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민사적인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고 강경대응의 뜻을 내비췄다.

'이하 울림 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울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울림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명예훼손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온라인 및 SNS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 성희롱,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집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총 41건의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접수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로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피의자들이 특정되어,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확인된 모든 피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도 민사적인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티스트들의 인격과 권익 보호를 위한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