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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박효신, 4억원대 전속계약 사기 혐의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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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28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과 전속 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는 전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다.

조선일보

가수 박효신.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소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014년 A 씨와 전속계약을 구두로 약속했다. A씨는 그 대가로 2년 동안 박효신이 지정한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 모친을 위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1400만원대의 시계 등을 제공했다. 또한 A씨는 박효신이 "급하게 지출할 비용이 있다"라며 수천만원을 수 차례에 걸쳐 빌려 갔다고 주장했다. 총 피해금액은 약 4억원 대에 달한다.

하지만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 종료 후 A 씨 대신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박효신은 A씨가 이해 대해 항의하자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다.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현재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이 3번째다.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소송은 박효신이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면서 마무리됐다.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은 항소를 거듭한 끝에 소송 금액에서 절반 줄어든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박효신은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했다.

한편 박효신은 29일부터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총 6회에 걸친 단독콘서트를 진행한다.

[이혜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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