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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박상민 측 “조씨에 사기혐의 피소 아냐...명예훼손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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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박상민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 사진|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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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가수 박상민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가 사기혐의 등으로 피소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박상민의 4억원대 대여금 반환 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박상민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삼송 유병옥 변호사가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유병옥 변호사는 " 강원도 홍천군의 땅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2억 5천만원을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13년 3월 6일 2억원을 변제하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19일까지 박상민이 직접 갚았다. 제보자들은 1원 한 푼 변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조씨는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혐의 피소를 당했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라며 "이것과 관련해서는 박상민이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3일 한 매체는 박상민의 지인 A씨가 최근 박상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약 10년 전 자신의 땅을 담보로 박상민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 줬지만,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박상민의 대여금 반환 소송 관련 첫 번째 재판은 지난 3일 진행됐으며,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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