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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POP이슈]'4억원대 피소' 박상민, 사기 혐의 및 명예훼손으로 맞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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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고명진 기자]가수 박상민이 4억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것에 대해 사기 혐의 및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3일 한 매체는 조모씨의 말을 빌려 박상민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 대출해줬지만 박상민이 돈을 다 갚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조씨는 박상민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가 공개한 박상민의 각서에 따르면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1월6일 A씨의 자녀가 연예인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도울 것임을 약정했다. 각서에는 박상민의 자필 싸인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박상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결국 2년이 지난 2012년 11월 16일 조씨는 이상민으로부터 대출담보를 3개월 연기해주는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 약정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는 각서를 다시 받았다.

4일 오후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삼송의 유병옥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씨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2010년 11월 담보제공자 조모씨와 김모씨, C씨와 D씨 소유 강원도 홍천군 땅을 담보로 제공받아 2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이자는 마이너스 대출로 박상민 씨 통장에서 수시로 출금됐다. 대출원리금은 모두 박상민 씨가 변제했다. 담보제공자가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

박상민은 2013년 2월 10일 2억원을 갚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2018년 11월 19일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5000만원을 늦게 갚은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시가 7억원 상당의 땅이라는 조모씨의 말과 달리 땅 시세가 3억원 정도 밖에 안됐다. 이에 조씨에게 계약금으로 건넨 5000만원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현재 조씨는 박상민이 채무 1년을 초과할 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을은 갑에게 지체일수 하루당 20만원씩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274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

유 변호사는 “2억 5000만원을 꿔준 것도 아니고 담보를 제공 받은 것인데 1년 내에 갚지 못하면 이자가 하루에 20만원이다. 대가로 1년에 7300만원을 받는다는 약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합리적인지 납득이 안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변호사는 "당시 조씨에게 대출을 위임하고 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으로 기억된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조씨의 주장대로 박상민이 조모씨의 딸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준다는 내용의 약정서 등을 작성했을 리가 없다”며 이 문서들을 박상민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같은 날 작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각서에 찍힌 도장과 사인 형식이 다르다. 또 박상민 씨는 2012년 8월 인감도장 분실 신고를 했었는데 각서는 그해 11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변호사는 “조씨는 현재까지 박상민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사실이 없기에 사기혐의로 피소당했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박상민 씨가 연예인으로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위축된 모습이었다. 실제 ‘연예계 생활 못하게 해주겠다’는 협박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보도가 된 이상 명예가 훼손됐으니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 형사고소나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박상민과 조씨의 첫 공판은 어제(3일) 오후 열렸다. 다음 공판은 8월21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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