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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한밤' '사기 혐의' 박상민vs고소인‥"각서 위조" vs "위약금 4억 원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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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SBS='본격연예 한밤' 캡쳐


[헤럴드POP=서유나 기자]박상민과 고소인 간 대립이 보도됐다.

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가수 박상민의 소식이 보도됐다. 2010년 연예인 지망생 아버지에게 수억 원의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였다.

이날 고소인 A씨는 "그 사람 안 지 1년도 안됐을 때 '돈이 급히 필요하니 한 3억만 빌려 달라. 그 돈을 빌려 주면 딸이 연예인 지망하지 않냐 회사에서 책임지고 밀어주겠다'고 했다"며 땅을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은행 대출기간과 관계 없이 1년 안에 갚겠다고 했다. 그런데 7, 8년을 끌었다. 그래 놓고 위장은 착한 가장, 아빠, 기부 천사. 40억 기부한 사람이 빚 갚는 약속도 못 지켰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편 박상민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밝혔다. 박상민은 "제가 홧병이 났다."며 "그 사람이 관리 하는 여러 사람 명의로 대출 받았다. (하지만) 제가 원금, 이자 다 갚았다. 뭐가 문제냐"며 이미 전액을 상환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상민은 "자꾸 자기 돈으로 부르짖는데 제가 원금과 이자를 여태까지 내왔다.

결과적으로 갚았는데 왜 고소하냐"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A씨는 "약속을 어겼다."고 고소의 이유를 전했다. A씨는 "담보 대출 상관 없이 1년 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어겼고, 초과시 하루에 20만원씩 위약금을 주기로 했다."며 위약금 4억원을 청구한 상태. A씨는 하루에 20만 원이라는 위약금이 약간 과하지 않냐는 질문에 "본인이 약속한 것. 제가 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박상민은 "하루에 20만 원 씩 위약금을 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2010년에 워드로 친 약정서는 한 적이 없다."며 약정서를 본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같은 날인데 인감도장이 다르다. 제가 분실해서 인감도정을 재발급 받았다."며 각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변호사는 "각서의 진위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진짜라면 하루 위약금 20만 원이 과도하긴 하지만 이자로 인정이 된다면, 최고 이자율 30%이상은 무효가 된다."고 전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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