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法,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황하나(31)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앞서 지난 2015년에는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지난 2~3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다섯 차례 이상 투약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황하나와 함께 기소됐던 박유천은 지난 8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 | 황하나 SNS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