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년도 안해 각자의 길로
22일 송혜교 송중기의 이혼이 확정됐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1년 9개월 만이다.
최근까지 송혜교 인스타그램에는 송중기와 찍은 사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송혜교는 사진을 모두 지워 이혼을 실감케 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중기 측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고 전했다.
KBS '태양의 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 결혼까지 골인했으나 2년도 되지 않아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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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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