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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마약’ 로버트 할리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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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태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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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로버트 할리./사진=텐아시아DB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하일의 첫 공판에서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일은 법정에서 제기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일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송인으로서 한국에서 타의 모범을 보이고 살았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실망을 줬고,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줬다. 이후 피고인은 이 모든 것을 후회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학교 이사장이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잘못된다면 학교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변호인은 “본인이 자활 의지가 강하다. 중독의 위험성을 크게 깨닫고 있고 매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어머니도 위독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비자가 취소됐기 때문에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다.

하일은 최후변론에서 “인생을 생각하니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는지 생각하게 됐다”며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말했다.

하일은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했다.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일을 체포했다. 경찰은 하일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하일의 선고 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태유나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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