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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놀라운 토요일’, 방심위 법정 재제…“혜리 동생 쇼핑몰 홍보로 신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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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놀라운 토요일’ 걸스데이 혜리가 방송 중 동생의 쇼핑몰을 홍보해 비판을 받은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tvN 예능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으며, 전체 회의를 통해 수위를 결정한다.

방심위는 “출연자(혜리)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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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토요일’이 방심위의 법정 재제를 받게 됐다. 사진=‘놀라운 토요일’ 방송캡처


이어 “뿐만 아니라 해당 방송 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혜리는 지난달 6일 방송된 ‘놀라운 토요일’에서 단독 클로즈업샷을 통해 자신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 이름을 홍보했다. 그는 노래 가사 맞히기 퀴즈에서 정답에 가깝게 쓴 대가로 클로즈업의 주인공이 됐고, 연습 종이에 동생의 쇼핑몰 이름을 적어 그대로 방송에 보였다.

제작진 역시 마지막 글자만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에 그대로 내보냈고, 이후 시청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제작진은 PPL 논란에 대해 “해당 쇼핑몰 이름을 전체 모자이크 처리해 수정했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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