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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상희 아들 사건' 가해자, 폭행치사 혐의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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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피고인 / 사진=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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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이상희의 아들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16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A씨는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선고한 징역형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미국 LA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중 지난 2010년 12월 14일 오후 1시 35분쯤 학교 운동장에서 이상희의 아들 B씨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축구화를 착용한 발로 B씨의 배와 등 부분을 폭행했고, 곧바로 쓰러진 피해자는 다음날인 15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18일 사망했다.

당시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라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B씨의 부친 이상희는 지난 2011년 6월 A씨가 국내로 귀국하자 2014년 1월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 발생 4년 만에 B씨의 시신을 부검했고 부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폭행이 B씨의 사망에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그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진행된 1심에서 A씨 측은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하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던 중 벌어진 폭행이기 때문에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된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검찰은 항소를 결정했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이어 지난 13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3년 반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에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한다"며 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한 진술 등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람의 얼굴 부위는 뇌와 가깝기 때문에 강한 충격을 줄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 측은 14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에 대해 불복한다는 뜻을 전하며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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