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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재미로 작성"..나영석·정유미 불륜설 허위 작성 작가들 1심 벌금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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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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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불륜설을 유포한 방송 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와 B씨가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를 유포한 C씨는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재미삼아 메시지를 작성해서 보낸 것이 동기라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단순히 재미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유미와 나영석의 불륜설과 관련해 그 내용이 사실인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나영석 PD와 정유미의 허위 사실을 담은 지라시는 지난해 10월 등장했다. 정유미의 이름이 담긴 지라시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졌다. 지라시 내용은 tvN ‘윤식당’으로 호흡을 맞춘 나영석 PD와의 염문설이었다. 두 사람의 루머가 담긴 지라시가 빠르게 퍼졌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정유미, 나영석 이름이 나란히 올랐다.

결국 나영석 PD와 정유미는 고소의 칼을 빼들었다. 사실이 아닌 루머 때문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상황이 오자 양측 모두 선처 없이 루머 최초 작성, 유포자 및 악플러를 모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난 2월 범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와 관련해 tvN과 정유미의 소속사 측은 아무런 입장도 전해오지 않았다.

방송가를 발칵 뒤집어 높은 불륜설은 결국 최초 유포자들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됐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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