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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안재현 변호사, 이혼 소송 위해 정준영 휴대폰 활용→변호사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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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안재현 변호사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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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안재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방정현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대두됐다.

16일 한 매체는 방 변호사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과 안재현의 친분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정준영의 단체 메시지방 대화 파일을 댄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저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공익신고한 변호사"라면서 "안재현의 이혼소송 건을 계기로 다시 정준영의 대화를 살펴봤으나 두 사람의 카톡 대화는 없었다. 또한 2016년 7월 19일, 정준영 씨가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 형 안본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에 맡았던 공익신고 대리사건의 파일자료를 다른 이혼사건에 이용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 변호사는 앞서 올해 3월 정준영 핸드폰 포렌식 파일을 갖고 있던 공익신고자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리신고했다.

방 변호사는 정준영 폰 포렌식 파일 원본을 권익위에 제출했고, 해당 자료는 검찰에 넘어가 현재 재판에서도 법정증거로 쓰이고 있다. 방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인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징계여부는 진정이 접수된 이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진정서가 이미 접수된 사실이 이날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방 변호사가 공익 신고를 위해 제보된 정준영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자신의 영리업무에 쓴 행동이 부당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문제의 휴대폰에는 불법촬영 피해 여성들의 사진이 존재하는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따라서 방 변호사가 복사본을 만들어 안재현의 이혼소송에 활용하고 그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형사사건화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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