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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닌 면탈" vs 영사관 측 "관광비자 충분"...결과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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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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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소진 인턴기자] 유승준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0부에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병역 기피가 아니다. 비자 발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영사관 측은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2002년 유승준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유승준은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출국, 이후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이 면제되었다.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안했다.

지난 2015년 8월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병역 의무 회피 혐의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바 비자 발급이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판결은 뒤집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유승준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 청원글이 게재되었고, 25만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이런 청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 후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 발 뺐다.

한편 지난 17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유승준은 단독 인터뷰로 심경 고백을 하며, 의혹 해명에 나섰다.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이 그립다. 한국은 제 정체성이고 뿌리다. 한국에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행정10부는 사건의 선고기일을 11월 15일 오후 2시라고 공표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유승준 공식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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