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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본격적 법정 대응 시동 건 방탄소년단 뷔 서포터즈 ‘퍼플하츠’, 악플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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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진 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법원이 인터넷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추세를 보이며 최근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소속사와 더불어 팬들 역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방탄소년단 뷔의 서포터즈 ‘퍼플하츠’는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영민을 통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확인을 위한 내용증명을 송부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도 고발에 의한 수사가 가능하나 피해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퍼플하츠는 고발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속사를 통해 해당 의사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퍼플하츠는 위 내용증명 관련 요청한 답변기한 내 빅히트 측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아 처벌불원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영민을 통해 11월 7일 악플러에 대한 1차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고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후에라도 소속사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인한 수사 중단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악플러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에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월 SNS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6개월에서 1년 4개월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새로 확정하였다. 특히 범행 수법이 불량하거나 같은 범죄의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형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가중처벌한다”라고 설명함에 따라 법원의 엄정 처벌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SNS 상에서 해외의 한 네티즌은 전달자로서 본인이 포함된 단체의 규모를 밝히며 12월 공격을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뷔의 얼굴 사진 속 이마에 과녁을 올린 듯한 이미지를 게시하기도 했다.

퍼플하츠 관계자는 “이처럼 뷔에 대한 살해 협박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퍼플하츠는 소속사 측에게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강력 대응을 요청했다”라며 “진위여부를 떠나 멤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후 빅히트 측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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