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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유승준 “韓 입국기회 생긴다면 사회 기여 방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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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은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일보

그는 법원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

유승준은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그동안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고 했다.

유승준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LA총영사관의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절차적인 면이나 실체적인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몇 달 전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해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시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LA총영사관이 상고하면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 한다. 이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신청을 다시 심사한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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