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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팝업★]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17년만 韓땅 밟을 길 열렸다 '대중은 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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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POP=이미지 기자]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의 주재로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을 받아들인다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유승준이 병역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만약 비자 발급이 이뤄진다면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이에 대중은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유승준의 입국을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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