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3법이란 1.주민조례발안제 2.주민투표 3.주민소환
지난 11일 방송된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에서는 주민참여 3법에 대한 문제가 제시됐다.
한편, 주민참여 3법이란 1.주민조례발안제 2.주민투표 3.주민소환을 말한다. 즉 조례를 만들고 투표에 부친 후 일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주민소환제의 상위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국민 소환제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정세희 기자 ssss3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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