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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판결대에 오른 정준영·최종훈…절친 승리는?[SS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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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실형을 구형받은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 대한 선고 공판이 29일 열린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높은 양형 이유에 대해 “정준영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약 7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제 1심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정준영을 비롯해 범죄에 가담한 5인은 여전히 형량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리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준영 등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 대표 김보겸 변호사는 “특수준강간은 형법에서도 5년 이상의 형벌이 붙는 중대한 범죄다.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면 검찰의 판단을 존중해 구형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라 검찰 혹은 피고인 측의 항소할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에 재판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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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결대 위에 오른 정준영, 최종훈과 달리 ‘버닝썬 게이트’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가수 승리(29)는 절친들과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두 사람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몰카 촬영물 등을 주고받은 ‘절친’ 승리는 구속을 면했다.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경찰은 소환조사만 열 번 넘게 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고, 승리는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버닝썬 게이트’ 뿐만 아니라 승리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함께 도박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5개월 넘게 검찰의 기소판정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승리의 군 문제 역시 주목 받고 있다. 당초 3월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었던 승리는 한 차례 입영 연기를 했지만, 지난 6월 15일 만기였던 입영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승리가 입대하면 승리를 둘러싼 각종 사건들은 군사법원으로 이첩되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으로 변경 되면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군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승리는 입대 후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며 “다만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사의지를 피력한 만큼, 군사법원으로 이첩 후에도 국방부와 논의해서 현 담당서와 재판부가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승리의 경우 군인 신분으로 변경되더라도 현재 받는 혐의들은 민간인 신분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용은 입대 전후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지만, 사건의 중대함에 비해 승리의 입대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제기된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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