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법원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정준영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유명 아이돌그룹 친오빠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씨와 권모씨에겐 보호관찰도 선고됐다.
또 정준영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준영이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사의 선고에 정준영은 고개를 떨구고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선고 후 재판장을 나가면서까지 오열했다. 구속 전부터 무죄를 주장했던 이들은 법의 심판 앞에 한없이 눈물을 쏟아야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씨와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27일 검찰은 이들에게 재범 가능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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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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