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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과 기자가 '공생?' PD수첩, 검찰기자단 추적에 네티즌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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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검찰 출입기자-검사간 공생관계 추적보도

명예·권력 위해 언론 활용, 신세지면 '단독' 정보 제공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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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이 검찰 출입 기자들과 현직 검사의 공생관계에 대한 추적 보도를 내놓는다.

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검찰 기자단’ 편에서는 검찰과 기자단의 공생과 폐쇄적인 기자단 운영방식을 꼬집는다.

민주시민언론연합에서 ‘검찰 기자가 작성한 검찰개혁에 대한 기사 507개’를 분석한 결과, 법무부의 개혁안에 대한 기사 중 절반가량이 비판 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안을 비판하는 기사는 11.5%에 불과했다.

기사에서 주로 언급된 비판 사유는 검찰 수사권 축소였다. 대부분 법조 기자들은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보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비쳐졌다.

제작진은 검찰과 기자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찰 출입 기자인 제보자 A를 통해 확보한 통화 녹취를 통해 검찰과 기자의 은밀한 대화를 공개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불리는 검찰에게 왜 언론의 힘이 필요한지에 대해 한 검사는 “검찰은 언론플레이가 반이다. 특수부 검사들은 언론에 (수사정보를) 흘려서 결국 여론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아낸다. 여론을 몰아가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결론을 이끌어 내려고 하기도 하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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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더욱 적나라했다. 검찰은 명예와 권력, 수사 국면 전환을 위해 언론을 활용한다는 것. 기자들에게 ‘신세를 진’ 검사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 은밀하게 수사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검찰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자들은 ‘단독’ 기사들을 쏟아내고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를 이어가게 된다.

폐쇄적인 검찰 출입 기자단의 운영 방식은 ‘검언 카르텔’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정부기관이 아닌 기자들이 직접 검찰 출입에 제한을 두고, 자체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자단 내부에서 ‘기자실 출입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기도 한다. 검찰 출입 기자단이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문도 할 수 없다.

기자단에서 정한 엄격한 규칙에 맞추더라도 기존 기자단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자실에 출입할 수 없다. 실제로 2014년 이후 검찰 출입 기자단에 가입한 매체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직 검사와 검찰 출입 기자들이 폭로한 ‘검언유착’의 실태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 출입 기자단의 진실을 공개할 MBC ‘PD수첩-검찰 기자단’은 3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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