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法, 공민지 가처분 신청 기각…소속사 "대화로 원만하게 협의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룹 2NE1 출신 가수 공민지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최근 법원은 공민지가 지난 9월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공민지와 더뮤직웍스간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더뮤직웍스 측 관계자는 4일 YTN Star에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민지는 2009년 2NE1으로 가요계에 데뷔 큰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16년 팀 해체 후 더뮤직웍스로 이적, 솔로 가수 활동을 준비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YTN뉴스레터 구독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요!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