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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정준영·최종훈·A씨, '집단성폭행' 1심 실형 불복→나란히 항소장 제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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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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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정준영, 최종훈, A씨까지 일명 '단톡방 멤버'로 알려진 세 사람이 집단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 4일,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5일에는 정준영의 변호인과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정준영은 1심 선고기일에서 특수준강간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를 합동 간음하고 이를 나중에 알았을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이 극심하다. 하지만 동종 범죄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와 양형 사유 등을 말했다.

정준영은 1심 최후진술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내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고, 최종훈은 오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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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정준영과 최종훈 등과 함께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도 항소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년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A씨,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 등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쌍방 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여기에 정준영은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는 동시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뒤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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