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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강지환 피해자 측 "부득이하게 합의, 생업 포기했다"(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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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한밤 강지환 /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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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으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변호사가 양형의 아쉬움을 전했다.

1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강지환의 선고 공판을 조명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법정에서는 자택에서 잠든 여성 스태프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된 강지환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 동안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후 강지환은 빠르게 수의를 갈아입고, 미리 준비된 차에 올라 법원을 빠져나갔다.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강지환은 7월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해 구속 기소됐다.

법률 전문가는 이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초범인 점,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 같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변호인은 합의한 이유로 “합의하는 것 외에는 피해를 회복한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의를 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고 종사했던 생업도 포기한 채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양형에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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