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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블랙넛, 키디비 모욕 유죄 확정…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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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블랙넛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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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자작곡 가사와 공연 등에서 다른 여성 가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블랙넛의 모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곡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가사를 담아 기소됐다.

또 2016년 2월~2017년 사이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이와 관련해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블랙넛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랙넛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그를 고소한 뒤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역시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해당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블랙넛의 상고로 재판은 3심까지 이어졌지만, 상급심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포츠투데이 김샛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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