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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승리,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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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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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승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승리는 10시 4분 경 변호사와 함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취재진이 "포토라인에 섰는데 할 말 없느냐" "국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승리는 짧게 고개를 숙인 뒤 별다른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의 구속영장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승리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고 경찰은 승리를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승리에게 7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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