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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유 있는 묵묵부답?" 승리,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바로 귀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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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선우기자]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13일 오전 승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수개월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회색빛 정장을 차려입고 담담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는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갈 뿐이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인 오후 1시 15분경, 승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했다. 오후 9시 40분경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수사 진행경과와 증거 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에 대한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 인해 승리는 곧바로 귀가했다. 지난해 5월과 같이 승리는 두번째 구속영장 역시 기각되면서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엔 지난해보다 2개의 혐의가 추가돼, 업무상 횡령, 성폭력처벌법 위반 뿐 아니라 ‘환치기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중은 구속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으나, 결국 다시금 기각된 것.

이날 승리는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섰을 시, 긴장감이나 반성의 기미보다는 담담함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올 시에는 옅은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으로 대중의 분노를 더욱 배가시켰다. 끝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승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계속되고 있다.

한편 본업인 가수 뿐 아니라 다수의 예능, 나아가 각종 사업 등으로 이름을 떨쳤던 승리는 지난해 ‘버닝썬’ 사태를 시작으로 갖가지 혐의에 연루됐다. 이후 빅뱅에서 탈퇴한 것은 물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으며, 그의 향후 입대 향방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sunwoo617@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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