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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5억 횡령 의혹' 유진박 매니저 구속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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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유진박 / 사진=벤엔채드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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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유진 박의 매니저를 상대로 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진박의 현 매니저 김모(6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진 박의 재산을 관리했던 매니저 김 모 씨는 유진 박 명의로 1억 8000만 원의 사채를 몰래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 외에도 매니저 김 씨는 출연료 5억 원을 횡령한 것은 물론이고 유진 박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제주도 토지를 헐값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유진 박은 제주도에 땅을 소유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니저 김 모 씨는 미국에 거주하던 유진 박을 한국에 알렸으며 2009년 유진 박이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감금과 폭행에 시달리고 수입을 착취당한 것이 세간에 알려진 뒤 '유진 박'과 재회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고발로 인해 유진 박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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