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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POP이슈]"검찰은 징역 구형"..'몰카혐의' 김성준 전 앵커, 오늘(17일)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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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성준/사진=SBS 제공


[헤럴드POP=천윤혜기자]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SBS 전 앵커가 어떤 판결을 받을까.

오늘(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성준은 지난해 7월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성준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차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자 "평소 사진을 찍는 게 취미"라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성준은 SBS에 사표를 제출했고 자사 기자들에게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사죄드리며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참회의 문자를 돌렸다.

이후 8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김성준은 해를 넘겨 지난 1월 10일에서야 공판을 받게 됐다. 이날 검찰은 김성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김성준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도 "이번 사건 이후 인해 직장과 신망을 잃었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피해를 입었다"며 "6개월간 두문불출하면서 깊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성준 역시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또한 공판 후 취재진들 앞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SBS 간판 앵커로 이름을 날리던 중 치명적인 실수로 한순간에 추락하게 된 김성준. 그가 1심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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