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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北웹사이트 접속 논란, 방심위 "관계 행정기관 검토·심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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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심위 제공) 2020.01.20. photo@en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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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내에서 접속되는 북한 웹사이트를 놓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20일 발표한 '북한 운영 사이트 접속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북한 체제 선전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음란·도박과 같은 불법정보와는 달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적인 검토와 심의 요청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반국가단체를 선전·선동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북한 공식 도메인 '.kp'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인 '조선관광'과 '만물상'이 국내에서 PD와 휴대폰으로 접속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다. 조선관광은 북한 조선관광총국이 운영하는 관광 정보 사이트이고 만물상은 북한 전자상거래 연구·개발 전문기업 연풍상업정보기술사가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7 제1항과 제3항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해당 정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를 심의하는 방심위가 이들 사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놓고 정부의 개별 관광 추진 사안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방심위는 "위원회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기준과 관련한 기조 변화는 없으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북한 개별 관광 추진 사안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모두를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의 제8호에 따른 국가보안법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선전 내용에는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일방적 주의와 주장을 선동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代의 정치적 지도력을 미화?찬양하는 내용 등이 해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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