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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종합]"항소 이유 확인 필요"..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 2月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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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정준영, 최종훈/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정준영, 최종훈의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다.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에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5인 모두가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단에게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들의 한 행위가 정상적인지,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확한 항소 이유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수집된 증거여야 하지만 요건 미비가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모든 증거가 적법한 요건에 의해서 수집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1심처럼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에 관해서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 증거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보충하는 정도로 허용한다"며 추가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검찰은 "신상에 대한 간접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변론 자료가 있을 경우, 비공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준영,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9부는 정준영에게는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오늘(21일) 항소심 처 공판이 열렸지만 재판부의 판단 하 본격적인 공판은 2월로 미뤄졌다.

대중들의 분노는 여전히 거센 상황. 이들의 항소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다음 공판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린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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