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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교통사고' 방탄소년단 정국 불기소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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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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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국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에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정국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2월 6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냈다. 정국은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다.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YTN Star 지승훈 기자 (jiwin@ytnplus.co.kr)
[사진제공 = 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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