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연예계 루머와 악플러

[POP이슈]"피해자 극심한 고통"..심은진 악플러 30대, 항소심서 징역 4개월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심은진/사진=황지은 기자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심은진의 SNS에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남겼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1심의 징역 5개월에서 1개월을 감형 받은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심은진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심은진뿐 아니라 배우 김리우, 원종환, 간미연 등에게 오랫동안 악성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에 앞서 김리우에게 고소를 당한 A씨가 악성 댓글을 멈추지 않자 네 사람은 결국 2018년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이날 "심 씨에 대한 게시글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다. 연예계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박장애를 앓아온 점, 범죄 사실 일부가 면소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심은진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의 2년은 저희에게는 마음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었다"며 "부디 A씨가 5개월을 감옥에서 자숙하고 반성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저희 모두 바라고 있다. 악성 댓글, 악성 루머 유포. 이것은 '범죄'다. 이러한 인식이 확실히 자리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일들도 없어질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희망도 가져본다"는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최근 악성 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졌고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 연예인들의 강경한 대응이 더욱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 과연 항소심 결과는 A씨와 검찰 측이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인다.

pop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