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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종합]'성접대+상습도박 혐의' 승리, 3월 6일 입대설→병무청 "개인정보 확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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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승리/사진=황지은기자


[헤럴드POP=천윤혜기자]성접대 혐의부터 상습도박까지 6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가 오는 3월 입대를 앞두고 있다.

21일 승리가 오는 3월 입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승리는 3월 6일 입대를 위해 현재 조용히 입소를 준비 중이라고.

병무청이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것은 이미 지난 4일 알려진 바 있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음을 알렸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3월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지만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며 그는 입영을 연기했다. 당시 병무청은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근거해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승리를 향한 혐의에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역시 추가된 상황.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상습도박 등 6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하지만 승리가 입대를 하게 되면 해당 건과 관련한 조사는 군사재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병무청은 승리에게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는 것을 알리며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무청은 승리가 3월 6일 입대한다는 소식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승리가 6일 입대할지 여부는 공식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많은 대중들은 승리의 입대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들을 내보이고 있다. 그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채 군대로 도피하는 셈이 된다고 보기 때문. 승리가 앞으로의 재판을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받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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