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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2019년 시사·보도프로그램 등 방송 506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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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지상파 첫 과징금 부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3건을 포함해 총 506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과징금 3건, 법정제재 166건, 행정지도 337건이다.

제4기 위원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취재 내용을 조작해 보도하거나, 명백한 방송 사고를 낸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엄중한 제재조치를 내렸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인터뷰인 것처럼 조작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의 ‘KNN 뉴스아이’는 지상파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과징금(2건, 각 1500만원)이 의결됐다. 산불 재난특보를 내보내며, 강릉에 있는 취재기자가 산불 현장인 고성에 있는 것처럼 방송한 KBS 1TV의 ‘KBS 뉴스특보’, 문재인 대통령 사진 앞에 북한 인공기 이미지를 삽입해 방송한 연합뉴스TV의 ‘뉴스워치’에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방심위는 ‘인권보호와 양성평등 실현’에도 주안점을 두고 심의한 결과, 2019년도 인권보호 관련 심의 제재는 28건으로, 제3기 위원회(2014년 6월∼2017년 6월) 연평균 12건에 비해 16건 증가했다. 양성평등 관련 심의 제재도 24건으로, 제3기 위원회의 9건에 비해 15건 늘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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