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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POP이슈]도끼, 주얼리 업체에 4500만원 지급 法 결정에 불복..이의 신청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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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끼/사진=본사DB


[헤럴드POP=천윤혜기자]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 미납 건과 관련해 4500만 원을 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도끼는 이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기했다.

24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소송비용 500만 원 포함)을 2월 28일까지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도끼가 아닌 주얼리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

앞서 도끼는 지난해 10월 주얼리 업체 A사로부터 보석 등의 물품 대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 A사는 도끼가 2억 4700만원에 이르는 보석류를 외상으로 가져간 뒤 대금 납입을 계속 미뤘고 4000만원 가량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끼 측은 주얼리 7개 중 3개는 외상이 아닌 협찬품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물품들을 도난당했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을 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A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도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얼리 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도끼 측에 해당 조정 결정을 송달했다. 도끼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 달 밥 값이 천만 원"이라며 재력을 과시했던 도끼. 하지만 그 자랑이 무색하게 주얼리 대금 미납건으로 이미지 추락 위기를 겪고 있는 그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도끼는 지난 6일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와 결별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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