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 최종훈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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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정준영과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이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27일 오후 3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2차 항소심이 예정됐다. 그러나 이날 재판장에 나서기로 피해자 증인이 불출석, 항소심이 오는 3월19일로 연기됐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등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이 찍은 여성들과의 부적절한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후 두 사람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종훈을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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