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2차 공판이 피해자 측 증인 불참으로 4월로 연기됐다.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은 검찰이 요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해자 측 증인은 재판 하루 전날 검사를 통해 불출석 사정서를 제출했고 증인의 불참석으로 이날 재판은 연기됐다.
2차 공판은 지난달 27일 피해자 측 증인 신문 과정을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시에도 증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한 차례 연기됐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늘 출석이 어렵고 (검사가) 설득해보겠다는 취지다. 공판을 갱신하면 시간이 걸리기에 재판부는 갱신을 하지 않고 연기를 결정했다"며 "다음 공판 때 한 번 더 증인을 소환하지만, 그때도 불참석하면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직업이 연예인이라서 새벽에 일을 나가야하기 때문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신 적이 없다거나 정신을 못차린다 등의 이야기는 피고인 본인 기준"이라며 "주량이나 경험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검사에게 말하고 피고인 신문 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준영과 최종훈 등 피고인 5명은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강원도 홍천과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수개월 간 지인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6년과 5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