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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뇌물공여 의사표시·불법촬영 혐의’ 최종훈,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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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뇌물공여 의사 표시와 불법촬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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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뇌물공여 의사 표시와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혐의를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뇌물공여 의사표시는 우발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최종훈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 같은 해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 등을 받아 추가 기소됐다.

이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종훈 측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진술에서 최종훈은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훈은 해당 사건 외에도 2016년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최종훈 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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