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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POP이슈]"성폭행 배상無" 박유천, 유흥업소 종업원과 감치재판..성공적 복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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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박유천 / 헤럴드POP DB


[헤럴드POP=이지선 기자]감치재판을 앞둔 박유천의 복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6일 한 매체는 내달 22일 의정부지법에서 가수 박유천이 감치 재판에 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감치 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이뤄지는 재판이다.

지난 2016년 유흥업소 종업원A씨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했다. 당시 박유천은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최종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성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고, A씨의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에 근거했거나 허위라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후 2018년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시작됐다. 약 10개월간 이어지는 소송에서 A씨 측은 박유천 소유의 서울 삼성동 오피스텔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박유천은 단 한 차례도 반응이 없었다고. 이 시간의 배상액은 지난해 7월 조정기일에 "박유천이 A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토록 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뒤 같은 해 9월 최종 확정됐다. 그리고 박유천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은 여전히 반응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는 것. 심지어 소 제기와 함께 가압류된 박유천의 오피스텔은 세금 미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사실도 확인됐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박유천에게 어떤 배상금도 받지 못했고, 박유천은 법원의 우편물조차 제대로 송달받지 않았다고.

A씨는 지난해 12월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징수하기 위해 박유천에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박유천이 무시하게 되면서 감치재판에 이르게 된 것. 기일이 내달 22일로 지정됨에 따라 박유천이 실제 법원에 출석할지에 대한 관심도 모인다.

'마약 복용 혐의가 인정되면 은퇴하겠다'던 박유천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고 두 차례나 마약을 들고 가는 모습이 CCTV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박유천은 지난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그는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전 소속사를 뒤로 하고 당당한 독자행보에 나서기도. 박유천은 여전한 비주얼을 과시하듯 화보를 촬영하고, 팬미팅 소식을 전했으며 동생의 개인 채널에 얼굴을 비추며 일상을 이어오고 있다.

SNS를 통해 거듭 들려오는 박유천의 복귀 소식에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박유천을 향한 소수의 팬심이 과거의 인기와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박유천의 거짓으로 범벅된 은퇴 번복과 진정성 없는 사과는 성공적 복귀의 발판이 될 수 없다.

한편 박유천의 집행유예 기간은 2021년 7월 종료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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