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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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이 서울시의 법인 취소 조치에 대해 “신천지는 해당 법인체로 종교 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신천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세금 혜택을 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신천지가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판단을 근거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천지는 서울시가 ‘코로나로 전 국민이 사투하고 있을 때 전도 활동을 했다’며 제시한 신천지 문서가 2018년, 2020년 1월 말, 2월에 해당한다며 이 기간에는 방역 당국에서 종교단체 활동에 어떤 제약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단체를 향한) 비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서울시의 법인 취소가 방역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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