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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징계 불복 "27일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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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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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방침을 어겨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발레리노 나대한(28)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은 30일 "나대한이 지난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의 재심 신청에 따라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나대한은 해고됐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자 단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소속 국립발레단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SNS에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국립발레단이 소속 발레리노에게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창단 이래 처음.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셋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다.

징계위원회는 다시 열리지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강수진 예술감독,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 감사 등 위원 구성이 지난번 위원회와 동일하기 때문.

한편 나대한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출신으로 여러 콩쿠르에 입상하며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에 입단했다. 이후 Mnet '썸바디'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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