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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자신의 소득 분위를 계산하려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자신이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항목을 통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등을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한다.
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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