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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통심의위, '정글' 간접광고 법정제재 상정..'핸섬타이거즈'·'SBS 연기대상'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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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정글' 방송화면


[OSEN=박판석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과도한 간접광고를 한 '정글의법칙'에 법정제재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핸섬 타이거즈' 역시도 간접광고와 관련해 의견진술 청취를 들어볼 예정이다.

방통심의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광고소위 위원들은 지난해 11월 방영된 SBS '정글의 법칙-순다열도'편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방송된 방송에서는 모모랜드 주이가 정글로 출연하기전에 회식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광고주의 외식브랜드 매장에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방영했다. 이 장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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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섬타이거즈' 방송화면


지난 1월 18일 방영된 '핸섬타이거즈'에서는 농구 경기 후에 회식하는 장면에서 특정 브랜드의 맥주잔과 맥주병과 포스터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했으며, "대세 맥주"라고 언급한 내용등을 방송해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2월 31일 방영된 SBS '연기대상 2부'에서 새해맞이 메시지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동영상형 가상광고를 7초간 노출한 장면 역시도 의견진술을 듣기로 정했다.

MBC 일일드라마 '나쁜 사랑' 역시도 간접광고주의 지압침대를 노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광고를 한 장면에 대해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다음 광고소위회의는 오는 4월 7일 열린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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