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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구하라법' 입법 청원 10만 명 돌파…정식 입법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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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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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입법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정식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故 구하라의 친오빠 측은 지난달 18일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했으며, 이 청원은 오늘(3일) 오전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故 구하라의 친오빠 측은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심사되기 위해서는 30일간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호소한 바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 모 씨는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법은 저희 가족들간의 일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저희 가족의 일뿐만 아니라 천안함, 세월호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하라의 바램이기도 하다. 한 분 한 분의 동의가 모여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故 구하라의 유족은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구하라가 9살 되던 해 가출해 20년간 교류가 없었던 친모가 구하라 사망 뒤 나타나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며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친모인 송 모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냈다.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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