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의 넷플릭스 공개가 보류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연기, 글로벌 OTT 넷플릭스 공개를 선택했던 '사냥의 시간'의 공개가 더 미뤄졌다.
9일 넷플릭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라면서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라고 알렸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가 국내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냥의 시간'은 한국 외 해외 공개가 어렵게 됐고, 결국 넷플릭스는 한국과 전 세계 공개를 보류했다.
법원 결정 직후 콘텐츠판다 측 관계자는 "리틀빅픽처스는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국내에서 상영할 수 있지만 이를 어기고 해외에서 상영할 경우 간접 강제로 콘텐츠판다에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리틀빅픽처스가 콘텐츠판다에 제기한 계약 해지 역시 효력이 없다는 게 판결이 나면서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에 대한 해외 판매에 대한 독점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선보이는 넷플릭스를 통한 독점 공개를 선택하면서 해외 세일즈를 담당하던 콘텐츠판다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리틀빅픽처스 측은 ""전 세계 극장이 문을 닫는 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국내외 관객들을 가장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방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라고 밝혔으나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을 약 30여 개국에 선판매했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서 리틀빅픽처스에 '이중 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리틀빅픽처스는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라고 했지만, 법원이 콘텐츠판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콘텐츠판다와 리틀빅픽처스 여기에 넷플릭스까지 분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커졌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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