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 문제를 두고 갈등에 휩싸였던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 제작 싸이더스)이 넷플릭스 공개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사냥의 시간'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배급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수도 없이 많이 고민했다. 넷플릭스로의 190개국 전 세계 동시개봉은 한국영화와 제작진, 감독, 배우분들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극장 상영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무리한 진행으로 '사냥의 시간'의 해외세일즈사로 1년여간 해외 판매에 크게 기여한 콘텐츠판다의 공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해지통보를 하였고, 그 결과 해외 상영 금지라는 법원판결을 받았다"라면서 "이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 그 과정 속에서 보도자료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여, 콘텐츠판다는 물론 모회사인 NEW의 기업가치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콘텐츠판다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사과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를 담당했던 콘텐츠판다 측은 "콘텐츠판다는 지난해 1월 '사냥의 시간'의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왔다"라면서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가 무시된 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 콘텐츠판다의 적법한 권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과 그동안의 노력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억측으로 인하여 폄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콘텐츠판다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 수행을 확인받았다. 이후, 최선을 다하여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라고 협상 과정을 설명했다.
콘텐츠판다는 "영화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하고, 국제영화계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면서 "'사냥의 시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사냥의 시간'은 2월 26일 개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선보이는 넷플릭스를 통한 독점 공개를 선택하면서 해외 세일즈를 담당하던 콘텐츠판다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콘텐츠판다 측은 '사냥의 시간'을 약 30여 개국에 선판매했고,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서 리틀빅픽처스에 '이중 계약'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냥의 시간'은 한국 외 해외 공개가 어렵게 됐고, 넷플릭스는 4월 10일 공개 예정이었던 '사냥의 시간'의 공개를 보류했다.
이후 리틀빅픽쳐스와 콘텐츠판다는 직접 만나 '사냥의 시간' 공개를 둘러싸고 협상을 이어갔고,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일 일만 남았다. 넷플릭스 측은 공개 일정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리틀빅픽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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