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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슈돌' 개리 기절 몰카에 아들 하오 오열…방심위, 행정지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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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에 방송된 개리, 하오 부자의 몰래카메라 장면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사진=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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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KBS 2TV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슈돌)에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에서는 출연자가 27개월 된 아들 앞에서 복싱을 하다 기절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보여주고, 이에 놀란 아들이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등 어린이의 공포심을 방송 소재로 활용한 '슈돌'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15일 방송된 '슈돌'에서는 함께 복싱 체육관을 찾은 개리, 하오 부자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개리는 하오가 보는 앞에서 관장과 복싱 시합을 했고 연달아 맞은 뒤 쓰러졌다.


해당 장면은 일종의 몰래카메라였지만 깜짝 놀란 하오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트리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 이후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방심위에 "해당 방송이 아동을 속이는 형태로 아동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를 재밋거리로 소비했다"며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경우, 방송 소재로 전락해 어린이의 정서 보호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공적 매체인 방송은 어린이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전방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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