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큐브 "전속계약 항소심도 기각" vs 라이관린 "본안소송 진행"(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라이관린/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에 큐브 측과 라이관린 측이 각각 입장을 밝혔다.

큐브 측은 20일 오후 뉴스1에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며 "당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라이관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급박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항고를 받아 주지 않았다"면서도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했고, 전날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라이관린은 박 변호사를 통해 큐브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라이관린의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큐브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에서 기각했다. 큐브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라이관린과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라이관린은 지난 2017년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활동, 큰 인기를 얻었다.
seunga@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