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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추진했던 일명 ’구하라법’의 국회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구씨가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구호인 씨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게 골자로, 구씨가 입법청원을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심사’ 결정을 받은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재 구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 친모가 20년 전 가출했으나 구하라 사망 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친부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의 50%를 받게 된 구하라 오빠 구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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